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와 전입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요건을 갖춘 경우 이사 후에도 기존 임차인의 권리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만으로 권리가 유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 완료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요건과 절차
임대차가 종료됐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뿐 아니라 해지 통고 등으로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임대차계약과 종료 사실, 보증금 미반환 사실 등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법원이 명령을 내린 뒤 실제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 전에 확인할 점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집을 비우고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부에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를 통해 이사 후에도 그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바로 받아내는 절차가 아니므로, 등기 후에도 미반환 상태라면 별도로 지급명령이나 보증금 반환 청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계약이 끝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임대차가 종료되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뒤 신청합니다. 계약 종료일과 해지 통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먼저 확인하세요.
질문 2. 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면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접수나 법원의 명령만으로 등기가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해야 권리 보전에 차질이 생길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