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산마약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에이앤랩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할까?

주택 임대차 계약을 더 이어가고 싶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기간과 의사 전달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거나 갱신 의사가 상대방에게 전달됐는지 다투게 되면 불필요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행사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한 차례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갱신되면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다만 계약 만료일과 통지 시점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말로 알릴 수도 있지만, 나중에 전달 여부나 날짜를 입증하기 쉽도록 문자·전자우편 등 기록이 남는 방법을 이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이 확인했는지도 살펴보세요.

임대인의 거절 사유와 조건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의 차임 연체 등 법정 사유가 문제 될 수 있고, 임대인 본인이나 법에서 정한 가족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을 끝내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 시 보증금이나 차임을 올리는 경우에도 법정 상한과 지역 조례 등을 확인해야 하며, 구체적인 적용은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 만료일이 지난 뒤에도 갱신을 요구할 수 있나요?

갱신요구권은 정해진 행사 기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만료 뒤에는 묵시적 갱신 여부 등 다른 규정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려면 만료일 전에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요?

거절 통지와 그 이유를 보관하고, 실제 거주 계획이 있었는지 확인할 자료도 남겨 두세요. 이후 제3자에게 임대한 정황이 있다면 계약 자료나 공개된 임대 정보를 확보해 법률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