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산 물건은 마음이 바뀌어도 반품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소비자는 일정 기간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지만, 상품의 상태나 종류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품 기한과 비용 부담을 먼저 확인하세요.
청약철회는 7일 안에
전자상거래로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일반적으로 상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이 적힌 서면을 상품보다 늦게 받았다면 그 서면을 받은 날 등을 기준으로 기간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철회 의사는 판매자에게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알리고, 반품 방법과 주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 변심이라면 통상 반환에 드는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상품 하자나 표시·광고와 다른 점이 이유라면 비용 부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품이 제한되는 경우
소비자의 사용이나 일부 소비로 상품 가치가 크게 낮아진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문 제작 상품처럼 철회 때 판매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판매자가 그 사실을 미리 알리고 별도 동의를 받는 등 법정 요건을 갖춰야 제한이 가능합니다. 디지털 콘텐츠처럼 제공이 시작된 상품도 예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결제 전 고지 내용을 살펴보세요. 포장을 열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반품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판매자가 ‘반품 불가’라고 써 두면 청약철회를 할 수 없나요?
그 문구만으로 법에서 정한 소비자의 권리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품별 예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따져봐야 합니다.
질문 2. 반품 상품을 보냈는데 환불은 언제 되나요?
판매자는 반환된 상품을 받은 뒤 법정 기간 안에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환급이 늦어지면 판매자에게 반환 수령일과 환급 예정일을 서면으로 확인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