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의 재산보다 빚이 많을 가능성이 있다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떤 절차를 밟을지 살펴야 합니다. 두 절차 모두 원칙적으로 상속이 시작되고 자신이 상속인임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절차로, 재산과 채무를 모두 물려받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얻는 재산의 한도에서 고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방식입니다. 상속포기는 법원 신고 없이 채권자에게 포기 의사를 알리는 것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을 해도 채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상속재산을 확인하고 변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과 주의할 점
3개월 안에 재산과 채무를 파악하기 어렵다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무 조치 없이 기간을 넘기거나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각자 별도로 선택할 수 있으므로 가족 중 한 사람이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했다고 다른 상속인의 절차까지 대신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재산과 채무 현황을 공유하고 각자의 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상속인에게 채무가 넘어가나요?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다른 공동상속인이나 다음 순위 상속인이 상속인이 될 수 있어, 가족의 상속 순위와 각자의 선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2. 3개월이 지난 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았다면요?
상속 당시 채무 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건과 입증자료를 확인해 관할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