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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임금·퇴직금, 14일 안에 못 받으면 어떻게 할까?

퇴직했다고 임금이나 퇴직금 지급을 무기한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기한과 미지급 시 대응 방법을 알아두면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권리를 행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원칙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임금, 보상금 등 금품을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도 법정 지급 대상이라면 같은 기한이 적용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가 합의해 지급기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 회사의 내부 정산 절차나 자금 사정만으로 기한이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연장에 동의했다면 합의한 내용과 날짜를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미지급이면 자료를 남기고 절차를 확인

기한이 지났는데도 지급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퇴직일과 지급 약속을 확인할 수 있는 메시지 등을 모아두세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신고를 제기해 체불 사실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관서의 절차가 민사상 지급 판결과 같은 것은 아니므로, 지급 여부나 다툼의 내용에 따라 별도의 민사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원칙적으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될 수 있어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정산 중이라며 지급을 미루면 기한이 늘어나나요?

정산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자동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사정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조사와 시정 절차가 진행되지만, 지급이 다투어지거나 이행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등 별도 절차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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